"법정의무교육이란?"
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교육으로 사업주라면
누구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성희롱 예방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
최대 500만원
[남녀고용평등법] 제13조에 따라
연간 1회(60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개인정보 보호 교육
보안 사고 발생 시
최대 5억원
[개인정보보호법] 제28조에 따라
연간 1회(60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
최대 300만원
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에 따라
연간 1회(60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
권고조치
[근로기준법] 제76조의 2에 따라
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퇴직연금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
최대 1,000만원
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32조에 따라
연간 1회(60분) 이상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(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)
산업안전 보건 교육
교육 미이수시 과태료
최대 500만원
[산업안전보건법] 제31조에 따라
반기별 1회(6~12시간 이상)의 교육 실시
교육대상자: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교육 구분
공통
- •성희롱예방
- •장애인인식개선
- •개인정보보호
- •퇴직연금교육
- •산업안전보건교육
5인 이상
- •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
의료기관
- •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
- •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
- •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
- •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
- •결핵교육
공공기관
- •4대폭력예방
- •성인지감수성
- •자금세탁방지
- •윤리경영
- •저작권침해예방교육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