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andatory Education

기업의 의무,
법정의무교육을
한 곳에서 해결합니다

"법정의무교육이란?"
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교육으로 사업주라면 누구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
법정의무교육
필수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[남녀고용평등법] 제13조
대상: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
연 1회 / 1시간 이상
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
필수

개인정보보호 교육

[개인정보보호법] 제28조
대상: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에 따라 개인청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
연 1회 / 1시간 이상
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태료
필수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[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] 제5조의2, 제86조
대상: 전 직원
연 1회 / 1시간 이상
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
필수

산업안전보건 교육

[산업안전보건법] 제29조
대상: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
반기별 1회(6~12시간 이상)
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
필수
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
[근로기준법] 제76조의2
대상: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
연 1회 이상
미이수 시 권고조치 및 과태료
필수

퇴직연금 교육

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] 제32조
대상: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(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)
연 1회 / 1시간 이상
미이수 시 최대 1,000만원 과태료

공통

  • ·성희롱예방
  • ·장애인인식개선
  • ·개인정보보호
  • ·퇴직연금교육
  • ·산업안전보건교육

5인 이상

  • ·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

의료기관

  • ·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
  • ·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
  • ·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
  • ·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
  • ·결핵교육

공공기관

  • ·4대폭력예방
  • ·성인지감수성
  • ·자금세탁방지
  • ·윤리경영
  • ·저작권침해예방교육

Consignment Education

위탁교육안내

“사업주 위탁교육이란?”
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,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.

지원대상
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
훈련대상
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
지원절차

  •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,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 등록한 사업장의 계좌로 정부지원금(훈련비용)이 환급됩니다.
위탁교육안내

사업주 훈련 지원내용

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

단,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

구분지원내용
훈련비우선지원기업
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
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× 9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

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× 50%

중견기업 (1000인 미만)
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
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× 8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

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× 40%

대기업 (1000인 이상)

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

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 外 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× 40% × 공급정도 (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)

- 훈련비 지원금 (직무법정 및 외국어과정) : 등급별 훈련비 × 훈련시간 × 수료인원 × × 20%

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공통법정과정 - 비지원(산업안전보건교육, 개인정보보호,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)

직무법정과정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교육, 의료인 대상 감염관리,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교육,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, 금융업 외국환 및 자금세탁 교육 등 (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는 비지원)

사업주 훈련 지원한도

구분지원한도
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× 240%
대규모 기업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× 100%

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
Education

Process

이상에듀HRD는 수강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체계적인 8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의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.

01

수강신청

수강신청 양식(훈련위탁계약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훈련생명부)을 메일(study@nayanet.kr)로 접수해주세요.

메일 접수
02

교육실시계획서 발송

교육담당자님께 학습매뉴얼(안내문)과 교육실시계획서, 관리자모드(URL,ID,PW)를 발송해드립니다. 관리자모드를 통해 수강생의 진도현황,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관리자모드 제공
03

교육개강

개강 당일 수강생의 휴대폰으로 개강 알림 문자(카카오톡 또는 문자)를 발송드립니다.

카카오톡/문자 알림
04

수강관리

학습 스케쥴에 맞춰 수강생에게 독려문자 발송해드립니다.

학습 독려 문자
05

교육수료 / 평가 재응시

교육종료 후 평가, 채점을 통해 수료자와 미수료자 확인 후, 평가점수 미달자는 교육종료일 기준 7일 내 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
7일 내 재응시 가능
06

교육비 계산서 발행 및 입금

계산서 발행 후 7일 내 교육비를 지정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.

7일 내 입금
07

수료 확인

평가 재응시 기간 종료 후, 학습자의 최종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교육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보고를 합니다.

한국산업인력공단 보고
08

수료증 발급

수료대상자들의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를 교육담당자님께 파일로 제공합니다.

수료증/결과보고서 제공

Refund Process

환급절차

“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?”
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 제도입니다.

환급 대상 : 교육과정 수료기준에 충족한 자

한국산업인력공단

고용보험 가입
훈련비용(장려지원금) 지급
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비 지원금 신청, 수료보고

사업주(훈련생)

교육위탁 및 교육비 납부
계산서 발행 및 교육 진행

이상에듀

Usage Guide

교육이용 안내

이상에듀HRD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안내사항입니다.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적의 학습 환경을 준비해 주세요.

교육이용 안내
PC / 모바일24시간 학습1:1 지원
  • 첫 차시와 이후 8차시 단위로 mOTP 인증 필요
  • 중간평가, 최종평가, 과제제출 페이지 입장 전 하루 1번씩 인증 필요
  • 이상에듀의 교육서비스는 본인 인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서 mOTP 인증, 휴대폰인증 혹은 아이핀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.
  • 최초 회원가입 시
  • 최초 과정교육 시작 시
  • 사업주 지원 훈련 규정 상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.
  • 중간평가는 강의 전체차시 기준 50% 이상 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.
  • 모든 수강과정의 최종 평가응시와 과제제출은 진도율이 80%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.
  • 평가(중간/최종)와 과제는 1회만 응시 가능하며, 최종평가는 응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.
  • 최종평가의 경우 제한시간이 있으며 접속종료 등의 상태에서도 중단없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.
  • 최종평가는 재응시가 가능한 과정에 한해 종료일 이후 일주일동안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  • 과제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. (베낀답안 적용 대상 : 과제(레포트))

베낀답안 적용기준

  • 기본 정보나 개요를 묻는 문제, 답안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계산형, 실습형, 학습내용에서 발췌하는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. (단,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 예를 들어, 도형의 위치, 선 굵기 등이 일치하는 경우는 베낀답안 처리대상에 포함된다.)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90% 이상 동일한 경우
  • 오타, 띄어쓰기,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
  •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서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
  • 사고력 측정형, 사례 제시형, 현업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% 이상 동일한 경우

베낀답안 처리 방침

  • 해당 문항 및 과제 0점 처리하며, 제출자와 답안 제공자 모두 0점 처리된다.

베낀답안 처리 절차

  • ① 모사체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.
  • ② 첨삭을 진행할 시 모사율이 90%이상인 학습자를 중점적으로 1차 확인을 한다.
  • ③ 베낀답안으로 의심되는 학습자의 경우 베낀답안의심여부에 체크하고, 채점기준에 맞게 첨삭을 진행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.
  • ④ 첨삭완료 후 교육운영자가 2차 확인을 한다.
  • ⑤ 베낀답안이 의심되는 학습자에게 통보하고, 베낀답안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.
  • ⑥ 베낀답안인 경우 교육운영자가 해당 문항 및 과제에 대해 0점 처리한다.

Course Development

과정개발절차

이상에듀HRD는 체계적인 과정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최고 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.

과정개발계획

01

상품계획

  • 학습수요 분석
  • 교육 Theme Research
02

내용 및 구조계획

  • 교수 설계
  • Creative Planning
03

마케팅 계획

  • 서비스 패키지 기획
  • 서비스 채널 기획

과정개발 체계 및 절차

구분지침서
과정개발과정개발 표준 지침서
교수설계 지침서
원고집필 지침서
상세설계 지침서
시스템개발(포팅) 가이드

개발 프로세스

01
  • 학습자 요구 분석
  • 시스템 환경 및 시술분석
  • 과제분석
02
  • 교수전략 수립
  • 내용 설계 및 구성
  • 프로토타입 개발
  • 스토리보드 작성
03
  • 디자인/프로토타입 개발
  • 멀티미디어 제작
  • Programing
  • 표준화 작업
04
  • 시스템 테스트
  • 사용자 테스트
  • 학습 Guide 제작
  • 최종 점수
05
  • 시스템 평가
  • 학습자 반응 평가
  • 학습내용 평가
  • 학업성취도 평가